?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검사로 임용될 때 정당에 가입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된 윤모(34)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직은 과하니 법무부는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의대를 나온 윤씨는 공중보건의 시절이던 2004년 민노당과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가입했는데, 2011년 검사로 임용될 때 '정당가입 사실이 없다'고 한 사실이 작년 6월 검찰의 '교사·공무원의 민노당 불법 당비 납부 수사'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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