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졸업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원리금 상환을 최대 2년 유예하는 '일반학자금 특별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파산·면책·개인회생을 받은 경우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이나 부모가 증증질병(암·심근경색·뇌출혈만 해당)에 걸린 경우 등 5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2010년 3.7%에서 지난해 6%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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