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와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한 조모(2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2일 부평구 부평동 자신의 집에서 40차례에 걸쳐 여중생 박모(16.여)양에게 휴대전화로 음란한 말과 문자를 보내고 자신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조씨는 "재미삼아 음란문자와 자위 동영상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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