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반년 가까이 끌어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결국 강제조정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23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은 그동안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중요 내사사건의 경우 사후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게 했으며,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의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핵심 골자다. 경찰은 지금까지 내사단계에서 계좌추적 등을 벌였다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 내사종결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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