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1月4日金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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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친노좌파'로 쓰지마" 법원 강제조정
Nov 3rd 2011, 21:08

방송인 김미화(47)를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 언론사에 종전 기사를 삭제하고 앞으로 그런 표현의 보도를 싣지 말라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비방성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미화가 인터넷 신문사 '독립신문' 발행인 신혜식씨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동안 김씨의 행적에 관해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보도가 앞으로 게재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때는 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또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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