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잔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해자의 것입니다. 이미 숨진 피해자가 어떻게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는 커피잔이 주방 싱크대 안에 놓여 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에게 일침을 가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 배석한 배심원단은 검사의 한 마디에 숨을 죽였다. 경찰에서 홍씨는 '이날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한 것은 맞다'는 진술을 한 터였다. 검찰은 "홍씨가 장갑을...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