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에 대한 조정안을 강행하는 데 대해 경찰 조직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 측은 총리실 조정안이 합의가 아닌 강제 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역행했다고 혹평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총리실이 자체 조정안을 확정한 것"이라면서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일 뿐 경찰이 합의한 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 관여한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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