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이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는 증권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4일 의결했다. 지난 8월 한은법 개정으로 은행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결제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한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유동성 지원은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입계약을 체결한 채권을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같은 날 자금을 회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대상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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