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중국에서 생산된 짝퉁 명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박모(3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에르메스와 구찌 등의 상표를 붙인 정품 시가 60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 가방과 지갑, 구두, 의류를 중국 광저우의 도매시장 등지에서 떼다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짝퉁 명품을 야구용품인 것처럼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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