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4일 청탁수사를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모(44) 경위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무너졌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경위가 청탁수사 알선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금품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금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 알선수수 뇌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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