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내년 6월부터 기계설비, 매출채권, 상품 재료인 농축산물, 재고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축산업자의 경우, 소, 돼지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6일 세미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동산(動産)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은 동산(動産)에 대해서는 담보 등기를 할 수 없어 중소기업들이 동산을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내년 6월 동산담보법이 시행되고, 은행에서 다양한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내...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