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숙련 조종사 민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종 전문형' 군무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군은 내년부터 분야별 전문인력 관리를 위한 '조종장교 전문화 인사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임관 15∼16년차인 조종장교에게 정보ㆍ작전, 정책ㆍ전략, 전력, 인사ㆍ조직, 조종 등 5가지로 세분화된 기능특기를 부여한다. 이 가운데 '조종' 특기를 부여받은 조종사는 48세까지 중령으로 근무한 뒤 전역과 함께 신분을 군무원으로 전환해 60세까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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