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1月28日月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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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도 건강보험 적용 받는다
Jan 28th 2013, 08:32

현역병과 달리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공익근무요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28일 공익근무요원 근무개선을 위해 '병역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병은 복무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돼 국가로부터 공무상 부상이나 그 외 부상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보장 받는다.

그러나 동일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훈련기간을 제외한 일반 복무기간 동안 근무지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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