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사고 유람선 운영 회사가 승객들의 정신적 충격과 물품 손실에 대해 1인당 1만1000유로(약 1600만원)를 배상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3일 좌초 사고를 낸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를 운영하는 '코스타 크루즈'는 이와 함께 유람선 이용료와 여행 비용 및 치료비 등을 별도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지 않은 3206명을 대표한 이탈리아 소비자 단체와 협상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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