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 움직임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검찰 등에서 잇따라 비판이 제기되자 현직 부장판사가 때를 놓친 문제 제기가 아니라며 재반박했다. 정부가 공식 체결하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협정에 대해 사법부가 뒤늦게 적법성을 재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연구의 실효성을 주장하며 맞선 것이다. 정영진(53·사법연수원 1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5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TFT(태스크포스팀) 구성의 몇몇 쟁점에 대하여'라는 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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