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생적으로 성과 본이 같은 집단인 종중(宗中)과는 달리 인위적 목적으로 조직된 '종중 유사단체'는 구성원을 남성으로만 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4일 A(78·여)씨 등 A씨 가계 여성후손 27명이 "문중회도 종중이니, 여성후손들도 회원임을 인정해 달라"며 문중회를 상대로 낸 종중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문중회는 종중유사단체"라며 "공동 선조의 후손 가운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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