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조모(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조씨가 약 15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김씨 역시 18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된 이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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