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금 횡령 혐의로 목포 문태학원 이사장 문모(57)씨와 행정실장 배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학교재단 수익용 자산인 모 마트 임대료를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3년간 공금 3억 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실장은 공금횡령 외에도 학교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2천400만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 1941년 설립된 문태학원은 문태중과 문태고가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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