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사이버머니를 주겠다고 초등학생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얻어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이인규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2)씨와 이모(22)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동창인 김씨와 이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같은 죄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만큼 가중처벌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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