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영화나 드라마에서 행인 등으로 잠깐씩 등장하는 '엑스트라(보조출연자)'도 근로자로 인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7일 밝혔다. 그동안 보조출연자들은 용역공급업체와 각각 출연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영화 '각시탈'의 보조출연자가 촬영장으로 이동하던 중 버스가 전복돼 숨진 것을 산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이 사건 보조출연자의 산재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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