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 2차 초안을 검찰과 법무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검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직급을 일선 경찰관에서 경찰서장으로 격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국회 정보위원회 신학용 의원(민주당)에 2일 제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 2차 초안 13조를 보면, 사법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 검사의 수사 지휘 적정성 등에 대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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