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4·11 총선 당시 의정 활동 보고 금지 기간에 주민들을 상대로 보고회를 가진 혐의(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전병헌(54)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1월 지역 주민센터에서 4차례의 의정 보고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이메일·문자메시지 이외의 방법으로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검찰은 공천 헌금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숙(51) 라디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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