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기요금 산정에 개입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는 최모씨 등 한전 주주 28명이 "정부가 전기요금을 묶어 한전이 7조2000억원 손실을 본 만큼 이를 물어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 사건에서 5일 이 같은 취지로 최씨 등에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 등이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1400억원대 손배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는 물가, 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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