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안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윤모(52)씨는 지난해 부과된 주민세 6000원과 자동차세 62만원, 지방소득세 등 세금 2100만원을 "돈이 없다"며 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차량 리스 회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윤씨는 2010년 4월부터 보증금 1600만원에 월 220만원을 주고 벤츠를 빌려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차량 리스 비용은 연체 없이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었다. 서울시는 윤씨의 리스 차량 보증금 1600만원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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