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0月6日土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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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 복무 정신질환 투신한 경우 국가유공자
Oct 5th 2012, 15:15

군 복무 중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긴 경우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군 복무 중 투신해 다친 명모(25)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명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씨가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질환이 생겼고, 이로 인해 2층에서 투신해 다치게 됐다"며 "군 복무와 정신질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로 보긴 어렵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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