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 유명 죽 브랜드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전 가맹점 운영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5년부터 부산에서 본죽 가맹점을 운영해온 최씨가 계약이 종료된 2009년 말 이후 기존 상호에서 일부 명칭만 바꾼 '본○죽'이라는 명칭으로 같은 자리에서 죽 전문점 영업을 계속하자 "자사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와 최씨 음식점의...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