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충남과 전남북 지역의 전체 돼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하순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확인 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돼지 축산농가에 대해선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도축장에서 소, 돼지 도축을 실시하면서 구제역 항체 형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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