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5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측의 고등학교 의무교육제 도입제안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교육기본법 개정 사안이므로 (경기도 교육청이 아닌) 국회와 교과부에 제안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에서 정재영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고교 의무교육제를 도입해 수업료를 지원하자는 한나라당측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학교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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