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대형 상조업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Feb 9th 2013, 12:43  |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선수금이 5억원 이상인 상조업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수금이 5억원 이상인 상조업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하도록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임직원·지배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을 금지 또는 제한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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