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단속한 결과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출신 등의 외국인 21명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허위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에서 허위 난민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에는 미 국무부에서 지정한 테러단체 소속의 한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이 위명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했다 붙잡히자 느닷없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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