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23·방송작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5일 0시10분께 서울의 모 대학에서 여자친구 B(20)씨와 말다툼하던 중 헤어지자는 B씨를 주먹과 공구함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해 도망가다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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