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짝사랑女 몰래 결혼 도장 찍어도… 혼인신고 되는 나라 Oct 5th 2012, 17:40  | A(36)씨는 여자 친구와 약혼했다가 파혼에 이르게 되자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하기로 작정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시청을 찾아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파두었던 전 여자 친구의 도장을 찍어 제출했다. 지난 4월 제주지법은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세 고교생 커플이 양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결혼을 하기 위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청에서 부모 동의 없이 제출된 혼인신고서를 반려하자 이들은 부모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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