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제주에서 상서로운 짐승으로 대접받았던 노루가 유해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구성지·김명만 의원은 최근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노루 개체 수가 급증,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줘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11월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유해동물 지정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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