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윤모(18)씨와 고등학생 이모(16)군에게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모(15)양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대학생 박모(21·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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