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0月27日土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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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피해자 증인 출석안해도 진술증거 인정"
Oct 27th 2012, 05:19

성폭행 피해자가 법정 진술을 위해 재판 과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술조서의 신빙성이 있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최모씨(32)에 대해 무죄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20·여)와 휴대폰 번호를 교환한 뒤 문자를 주고받다 A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술을 마신 뒤 그날 밤 A씨가 근무를 마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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