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경찰관에게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8) 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형사1부 소속 수석검사(감찰 전담)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박 검사와 검사실 직원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실시했으나 박 검사의 행동은 사실 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지난 1월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근무할 때 한 폐기물업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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