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김현중(25)의 노래 '제발'은 술, 담배 관련 표현이 있지만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일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허용된 문학, 드라마, 영화에서 슬픈 감정을 달래기 위해 음주, 흡연하는 내용을 흔히 접할 수 있고 일상에서도 성인의 음주, 흡연 모습이 쉽게 목격된다"며 "대중음악에서도 의미를 효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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