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49)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52), 최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최 부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47)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최 부회장과 김 전 대표는 각각 2억원, 1억원 등 보증금을 납입하게 되면 바로 풀려나게 된다.
보석기간 동안에는 주거지가 제한되고 법원의 허가없...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