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으로도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다. 즉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 이전으로 놀고있는 공장부지 등 도심 내 유휴 토지를 상업용도로 변경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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