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3일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엄마 친구라고 속여 집으로 들어가 수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A(37·여)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35분께 제천시 모 아파트 앞에서 집으로 향하던 초등학생에게 "엄마 친구인데 엄마가 도장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며 B(31)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등 9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16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교적 범행이 손쉬운 하굣길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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