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경매투자로 고수익을 올리도록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수천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하던 기간에 이 범행을 공모했고 출소 직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범행 수법도 지능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막대한 이같은 범죄는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관계를 해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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