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남 천안시의 주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 공공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될 전망이다. 천안시서북구보건소는 시민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말 도로 및 간판 정비사업 등이 끝나는 천안역~방죽안5거리 간 '대흥로 걷고 싶은 거리' 1.1㎞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보건소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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