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씨가 인지대 6억2400만원을 서울중앙지법에 납부했다. 인지대란 재판을 하기 위해 법원에 내야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진다. 같은 소송을 제기했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도 소송가액에 따라 산정된 인지대 22억490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이맹희 전 회장의 재산분할 소송을 맡고 있는 민사합의3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