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이 특별채용을 통해 임용한 공립교사 3명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용취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가 2일 곽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을 임용 취소한 것에 대해 "교육감의 정당한 임용권이 훼손됐다"며 법적 소송 의사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됐다. 곽 교육감은 3명 교사들에 대한 임용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 특별채용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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