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납,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유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소 21곳을 적발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도심속 은닉 또는 허가받은 업체에 기생해 불법영업을 해 온 21곳 중 무허가 도금공장 등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18곳을 형사입건 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3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의뢰키로 했다. 형사입건 조치된 18곳 중 1개 업체는 가지배관(비밀배출관)을 설치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해 구속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