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2月27日月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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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법 위반' 논란, 중앙선관위 "문제없다"
Feb 27th 2012, 06:10

경기도가 실시한 주요 정책여론조사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5만원권 상품권이 전달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국갤럽에 「2012 경기도정 주요사업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한국갤럽은 도내 대학교수, 언론인, 연구기관 종사자 등 30명을 무작위 선정해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설문지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전문가집단에게 설문사례로 문화상품권 오만원권을 제공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보도로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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