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7月26日火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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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의원, 며느리도 재산 증여시 공제받는 법안 추진
Jul 26th 2011, 06:33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재산 증여시 사위와 며느리를 차별하는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에 대해 5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면 500만원이 공제되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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